안녕하세요~!
어제 정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증여세에 대한 면제 부분인데요
이전에 자녀에게 결혼등을 위한 이유로 도움을 주고자 했을 때 세금의 면제 한도는 5,000만 원이었어요
물가 상승률, 특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른 시점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물론 부부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에 정부(기재부)는
2014년부터 개정이 없었던 5,000만 원 한도를 조건에 따라 최대 3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겨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추가공제
1.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동안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기본공제 플러스! 1억 추가공제 가능(5,000만 원+1억)
2. 10 동안 받은 금액이 전혀 없는 자녀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합쳐서 3억 월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음
위 개정안은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3억 아니 1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돈인데, 자녀들에게 증여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얼마나 되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못해주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떨지....
얼마 전 통계를 보니 결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태어나는 아이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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